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5.06 조례 제20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보은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정신보건센터는 보은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보은군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저소득 또는 공익상 필요한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2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센터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3장 민간위탁
제14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