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 제정) 2010.12.31 조례 제20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이동장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 이동장비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 이동장비”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장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운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수리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수리업신고를 필한 사업자
3.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제4조(장비 충전소 운영)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장애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장비 충전기를 보급하여 무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비의 수리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정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차액만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장비 수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 발급
2.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업체에 수리의뢰서 제출
3.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장비 교부
4.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5. 지정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
6.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업체에 수리비 지급
제8조(지정업체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정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과다·이중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장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지정업체는 적극 응해야 한다.
④ 수리완료 후 교체된 부속품은 관계공무원의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