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단양군
  • 소관부서
  • 교통담당
  • 제정일
  • 2011-11-17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정) 2011.11.17 조례 제2042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단양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주민복지실장과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담당이 된다.


8(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9(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단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24시간 운영한다.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1(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리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양군 지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단양군 경계 인접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mso-font-width: 97%;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text-rai

목록





이전글 충청북도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다음글 충청북도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