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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괴산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12-10-12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10.12 조례 제2080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59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3(위치)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괴산읍 동진천길 51번지에 둔다.


4(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3. 휴게실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5(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7(이용료) 복지조치에 따른 비용은사회복지사업법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8(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9(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기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1(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장애인복지법과 제11조의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는 괴산군에 귀속한다.


13(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0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지도·감독)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6(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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