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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괴산군
  • 소관부서
  • 건설교통과
  • 제정일
  • 2012-07-13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7.13 조례 제2069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라한다)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6(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사용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


로 정한다.


8(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9(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괴산군보와 괴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0(예산의 확보)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2. 7. 13 조례 제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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