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7.23 조례 제2000호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홍성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