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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노인장애과
  • 제정일
  • 2012-07-11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  정   2012-07-11   조례 제12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과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이하 "공연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 관람시설의 객석 중 장애인이 이동 및 대피하기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이하 "최적관람석"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연장 등의 총 관람석 수 100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 설치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및 설계 심사를 할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시장은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의 가장 가까운 좌석에 배정해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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