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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노인장애과
  • 제정일
  • 2011-11-01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  정   2011-11-01   조례 제11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구매목표율”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우선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물품)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천안시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그 우선구매물품 예산의 50%이상을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1.11. 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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