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체육교육과
  • 제정일
  • 2007-11-12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07-11-12   조례 제818호]
[개  정   2009-09-11   조례 제10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한다)은 천안시 유량동 243-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이라 함은 실내체육관과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 사용자”라 함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 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11>


  6. “회원권”이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육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09.9.11>


제4조(업무 및 기능)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 및 체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자립,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사용료)
 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09.9.11>


  2.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③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신설 2009.9.11>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개시 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사용개시 후 반환은 사용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체육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조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시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9.9.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1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다음글 충청남도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