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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노인장애과
  • 제정일
  • 2012-04-09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  정   2012-04-09   조례 제1209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5.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4조(지원) ①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
 본 조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센터는 조직운영,사업수행,재정확보,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기록 및 자료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장애는 가족대표가 위임 받은 경우 장애인 위원으로 본다.
 ③ 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수화, 점자, 한글 등 교육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활동보조서비스제13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급여 및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관련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한다.


제6장 주거지원제16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천안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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