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3·4·5·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