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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정일
  • 2011-12-15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28


 


 


1(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4(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3·4·5·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지원신청 등)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6(지원절차)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8(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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