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성실의 의무) 시장과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이동지원센터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보유차량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약자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며 리프트승강 설비 및 휠체어 고정설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센터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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