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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제정일
  • 2011-12-15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32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하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성실의 의무) 시장과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예산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7(저상버스의 도입)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8(저상버스의 운영)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상버스 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장 이동지원센터


9(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센터의 보유차량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약자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하며 리프트승강 설비 및 휠체어 고정설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이동전문요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센터의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5조부터 제9조까지, 11, 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12(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3(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센터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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