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07.16 조례 제1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으며,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아산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그리고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 (정책개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 (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읍·면·동 홈페이지 개설ㆍ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11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