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12.03.09 조례 제1026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10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 및 정신장애인”이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6.15)
2. “보호자”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복지일자리”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신설 2012.6.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지역의 공공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제4조(적용범위)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6.15)
제4조(적용범위)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고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발달 및 정신장애인 실무위원회
제8조(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발달및정신장애인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1.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 및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