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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정일
  • 2011-12-15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15 조례 제1029


(일부개정) 2012.03.09 조례 제1026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1049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 및 정신장애인이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6.15)


2. “보호자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복지일자리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신설 2012.6.15)


3(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산시(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지역의 공공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4(적용범위)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6.15)


4(적용범위)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발달 및 정신 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 및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고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7(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장 발달 및 정신장애인 실무위원회


8(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발달및정신장애인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1.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 및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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