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정) 2012.09.17 조례 제10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와「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관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역사회 주민은 전체 장애인체육 동호회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