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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충남/서산시
  • 소관부서
  • 주민지원국 복지과
  • 제정일
  • 2012-07-10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7.10 조례 제 859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운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센터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4(센터의 구성 등) 센터의 직원은 소장 1, 동료상담가 1, 행정지원인력 1명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소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또는 관련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소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소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의 받아 시행한다.


5(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4.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5.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사업


6(센터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32조와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에게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7.10 서산시 조례 제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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