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07.10 조례 제 8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운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센터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직원은 소장 1명, 동료상담가 1명, 행정지원인력 1명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또는 관련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소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의 받아 시행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4.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5.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사업
제6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와「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에게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7.10 서산시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