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정) 2011.10.10 조례 제 8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각종 지원)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11.10.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