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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충남/서산시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제정일
  • 2011-10-10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정) 2011.10.10 조례 제 816


 


 


1(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381314조와 장애인복지법28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


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


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 관내 장애인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10조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장애인체육 동호회)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장애인은 3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5(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체육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6(보고검사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 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경비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위탁


사업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10 서산시조례 제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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