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정) 2012.09.28 조례 제7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논산시 관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논산시청(이하 "시청" 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청과 소속 행정기관
2. 시청이 출연한 기관
제4조(우선구매 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에 따라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제6조(우선구매 의무의 범위)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별표1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분류표로 한다.
제7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