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 제정) 2002.04.20 조례 제 408호
(일부개정) 2012.03.02 조례 제 769호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