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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04-06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4-06 조례 제 4349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7(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8(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9(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0(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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