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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정일
  • 2001-11-22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01-11-22 조례 제 524


(일부개정) 2009-04-02 조례 제 1046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42·노인복지법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이하 일상생활용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


2(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사전공고) 시장·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시장 등이 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


5(우선권 부여) 시장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한부모가족 또는 노인(이하 신청자이라 한다)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미과세 대상자


3. 저소득자


6(직접운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위탁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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