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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정일
  • 2012-10-11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1309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센터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5. “장애인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생활지원이란 공동주택 및 임대 주택 분양·입주지원, 주택의 개수·보수 비용지원 등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과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2.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3.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4. 보조공학 기구 등 재활 보조서비스


 


 


5. 장애여성의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5(센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자립생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운영위원회)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전공교수, 장애인당사자,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7(센터의 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8(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35조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 할 수 있다.


 


 


9(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거주시설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11(주거생활의 지원)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분양·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2013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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