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41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