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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10-1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제 4100


 


 


1(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7(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8(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10. 11 조례 제4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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