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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06-15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제정) 2012-06-15 조례 제 4067


 


 


1(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4(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5(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6(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2. 06. 15 조례 제4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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