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제정) 2012-06-15 조례 제 40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2. 06. 15 조례 제4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