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제정) 1996-11-04 조례 제 03080호
(일부개정) 2002-03-25 조례 제 0358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
7. 신규발생환자 파악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 (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을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제3군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나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보고) 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감독등) 위탁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동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과 협회간에 체결한 위탁사업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3-25 조례 제358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과 협회간에 체결한 위탁사업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