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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10-24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0-24 조례 제 4981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4(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5(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2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6(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7(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8(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9(교육 등)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9pt; mso-font-width: 97%;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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