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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관
  • 제정일
  • 2012-03-30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12-03-30 조례 제 4355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 4454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2.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한다.)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


5. “동료상담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


3(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 자립생활지원


4(자립생활지원 신청) 대구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친족, 후견인 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2.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3.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4.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5. 보장구수리, 개조 및 부품 지원


6.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서비스


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서비스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7(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센터의 장과 직원은 자립생활 및 동료상담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8(센터 운영지원) 시장은 센터가 제5조에 의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9(센터의 의무) 센터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장 지역사회전환 지원


10(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하여야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


구청장·군수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8조에 의한 구·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1(시설퇴소 및 전환지원)(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4>


시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


시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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