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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부산/해운대구
  • 소관부서
  • 행복나눔과
  • 제정일
  • 2012-01-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정) 2012.01.10 조례 제 996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


4.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기타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6(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센터 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


4. 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부 칙< 조례 제9962012. 1. 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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