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4-08-01 조례 제 3120호
(일부개정) 2004-01-29 조례 제 3905호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 47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제3군전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2012. 8. 8>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4. 1. 29, 2012. 8. 8>
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4. 1. 29>
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6. 한센병환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강구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7.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4. 1. 29, 2012. 8. 8>
8.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9. 그 밖에 한센병관리를 위한 사업<개정 2004. 1. 29, 2012. 8. 8>
제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2조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29>
② 시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개정 2012. 8. 8>) ① 협회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제3군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2012. 8. 8>
③시장은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신고) 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직할시장과 협회간에 체결한 위탁사업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