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2008-08-04 조례 제 42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유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 본 조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수화, 점자, 한글 등 교육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운영기준) ① 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 중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종사자에 대한 관한 자격기준과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이상 이어야 한다. 단,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장애는 가족대표가 위임 받은 경우 장애인 위원으로 볼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이용 장애인
2. 여성장애인
3. 장애인 가족 대표
4. 장애인단체 인사
5. 후원자 대표
6. 기타 지역주민대표, 장애관련학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예 산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① 제13조 규정에 의한 예산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관련법령이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5조(보조금의 정산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이나 시설 및 단체는「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사업의 우선) 시장은 본 조례에 의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기타 시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사업의 평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