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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제정일
  • 2012-09-28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59, 2012.9.28, 제정]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02-2133-7541


 


1(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등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복귀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7(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교육·훈련의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9(직업재활의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0(자활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현하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홍보 및 직원교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귀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 및 직원교육 사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포상)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복귀시설 중 모범 시설


2. 서울시 인증지표기반 평가 결과 상위 시설


3.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13(전문위원회 구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5359,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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