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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07-30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309, 2012.7.30,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476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 비율과 같다.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3(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급여비용의 예탁) 3조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매월 20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수탁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6(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5309, 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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