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60호, 2012.3.15,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02-3707-84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260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