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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 제정일
  • 2009-11-09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440-4076)]


제정 2009-11-09 조례 제4348


1(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 13,「장애인 복지법」제28, 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3(장애인체육의 진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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