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보행자전거과
  • 제정일
  • 2009-11-11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시행 2009.11.1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5호, 2009.11.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보행자전거과), 02-3707-833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삭제 2009.11.11)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11)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확보·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1. 간선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10.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1)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11)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


부 칙(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다음글 전라남도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