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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봉사과
  • 제정일
  • 2005-09-26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9-26 조례 제 384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와「동법시행령」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의 추인을 받으므로써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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