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440-2694)]
제정 2002-03-25 조례 제3590호
개정 2007-06-18 조례 제401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0-02-22 조례 제4399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인원)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4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의 추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건사회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06-18><개정 2010-2-22>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재활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18 조례 제4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⑨생략
⑩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여성국장”을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⑪~⑮생략
부칙<2010-02-22 조례 제4399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10>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11> - <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