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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제정일
  • 1982-05-31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82-05-31 조례 제 1253호


(전부개정) 1995-01-18 조례 제 2524호


(일부개정) 1996-03-20 조례 제 2658호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4 조례 제 376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위치) 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번지에 둔다. <개정 2008.7.4.>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7.4.>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의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7.4.>


제4조(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절차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7.4.>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7.4.>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5조(입원 등)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등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제7조(의료수가 <개정 2008.7.4.>)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08.7.4.>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7.4.>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8.7.4., 2012.5.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10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7.4.>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7.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15) 생략


(16)경기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0) 생략


 


 


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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