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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제정일
  • 1994-11-09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제정) 1994-11-09 조례 제 2505호


(일부개정) 2007-06-04 조례 제 362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05-03 조례 제 4185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제3군감염병인 한센병관리사업을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함으로써 도민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1.5.3.>


제2조(위탁대상사업) 위탁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개정 2007.6.4.>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개정 2007.6.4.>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7.6.4.>


4.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개정 2007.6.4.>


5.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 <개정 2007.6.4.>


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개정 2007.6.4.>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그 밖에 한센병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개정 2007.6.4., 2011.5.3.>


제3조(수탁기관 및 예산보조)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4., 2011.5.3.>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1.5.3., 2012.5.11.>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제3군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병원 <개정 2007.6.4., 2011.5.3.>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개정 2007.6.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활동보고) 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활동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1.5.3.>


제6조(감독 등 <개정 2011.5.3.>) 제2조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한 나관리사업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거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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