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12 조례 제 3677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서 정한 노인과 그 밖에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3. “재활공학서비스”라 함은 장애인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 적용을 통해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손상된 기능을 보완·대체·향상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인 및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사용자 훈련
2.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
3. 재활보조기구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인식개선사업
4. 재활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5. 재활공학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활보조기구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를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운영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활공학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센터의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을 위태롭고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조기구 대여비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이용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을 따라 쓴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