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3-09 규칙 제 2681호
(일부개정) 2009-08-31 규칙 제 27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 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관리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상담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운전원
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4조(운전원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의 행정구역을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8-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65세 이상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되, 장애유형, 차량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밖인 경우의 이용요금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의 2배로 하되, 인천광역시를 벗어난 구간을 적용한다. <개정 2009-08-31>
③ 이용요금의 세부적인 기준 및 요율은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31 규칙 제2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