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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전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1-07-01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1-07-01 조례 제 35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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