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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광주시
  • 소관부서
  • 도로사업과
  • 제정일
  • 2006-01-16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6 조례 제174


 


 


 


 


1(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이하 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걷고 싶은 거리라 함은 쾌적한 거리와 문화행사 거리,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걷기를 원하는 거리를 말한다.


3(기본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추진할 부서나 기구를 지정


6. 그 밖에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6(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약자 및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성기준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7(재정지원등)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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