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결과보고 > 년도별

년도별

[2017] [기획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9-18
  • 조회수 18547
첨부파일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_한국장애인인권포럼.pdf | 칼럼_장차법실효성 국가의 인권보호 의지에 달려.pdf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17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위 보고서와 9월 모니터링리포트에 실린 관련 칼럼을 첨부합니다.

[문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용구 선임연구원(02-833-3097, ygkim_0922@naver.com)

 

보고서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4월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는 지금, 장애시민사회는 장차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차법 제정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실태, 법무부의 장애차별시정명령제도 활용 실태, 법원의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분석하였다.

 

장차법에 따르면, 차별 받은 장애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사실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조사 결과 차별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비율은 평균 43.4%, 피해자 권리구제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권고율은 전체 진정사건 접수 건 대비 4% 미만이었다. 오히려 장차법 이후에는 3.81%로 이전의 3.93%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장차법은 장애차별진정 접수 및 사건 처리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고 있다. 각하 비중을 줄이고 시정권고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44조)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시정명령제도)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차법 이후 인권위는 383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같은 기간 법무부는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2년 이후에는 시행된 사례가 없다.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제도는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요건은 법무부가 장애차별개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재량적 판단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동시에 시정명령요건(제43조)을 완화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경우 손해배상, 차별행위 중지, 차별관행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손해배상 분쟁 시, 가해자에게 차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차법 관련 55차례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27건의 손해배상 청구 중에 13건이 인용되었다. 이 판결로 19명의 장애인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13명이 300만원 이하였다. 차별 피해자의 소송유인이 떨어지고 차별개선 효과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 소송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차별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피해자 소송지원과 집단구제제도를 도입(제8조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검찰이 장차법 49조(차별의 악의성) 위반으로로 기소한 형사사건은 5건에 불과했으며 기소된 피고인 28명 중 2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장차법만으로 기소된 사례도, 유죄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이 적용된 사례도 없었다. 모두가 감금, 상해, 사기, 유기 등 다른 형사범죄와 경합해 기소가 되었고 유죄판단과 양형에도 모두 경합하고 있는 다른 형사범죄가 적용되었다. 장차법이 형사사건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의 악의성 충족요건(제49조)을 완화해 장차법 위반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차별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제48조 2항)는 차별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전에 임시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적극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혜택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미친다는 면에서 대표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조계 내 인식확산을 통해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록





이전글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보고서
다음글 '장애긍정모형'에 기초한 인권강사 교재 <장애, 우리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