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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통합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토론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27
  • 조회수 28807
2016년 통합결과보고대회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토론회
- 거주시설과 자립생활 예산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14시~16시
□ 장소 :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 주최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발제: 거주시설-자립생활 정책,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윤 삼 호


Ⅳ.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근거
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예산과 ‘장애인시설’ 예산 현황 및 세부 사항을 비
교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을 줄이고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17곳 광역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 비중을 보면, ‘장
애인시설’ 32.68%, ‘소득보장’ 24.86%, ‘자립생활’ 19.74%, ‘의료재활’ 9.21%,
‘이동편의’ 6.45%, ‘고용·취업’ 3.16%, ‘문화·체육·정보’ 2.19%, ‘기타’ 1.71%이
다. 전체 장애 관련 예산 중 ‘장애인시설’ 예산의 비중이 1/3이나 된다. 우리나라
장애정책이 여전히 시설 중심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광역자
치도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40%가 넘고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 이하다. 농촌 지역
인 강원도 인제군과 화천군의 경우 ‘자립생활’ 예산이 각각 1.85%, 1.72%인데
반해, ‘장애인시설’ 예산은 각각 69.17%와 71.62%나 되어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
기도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자립생활’ 예
산과 ‘장애인시설’ 예산의 증감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경상남도의 상당
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생활’ 예산 비중이 낮은 비율만큼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더 많이 지원하려면 ‘장애인시
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위주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이동되는 국내외적 흐름을 반영하여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정부는 개인예산제도 같은 선진적인 장애인 전달체계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는 복지관, 재활시설, 거
주시설 같은 복지시설 중심이다. 반면, 최근 국제 사회 흐름은 기관 중심에서 사
람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화하고,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패러다
임 이동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
가능한 영역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실험하고 평가하면서 점진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자립생활’ 예산의 95%를 차지하는 ‘활동지원’
예산의 용처와 용도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의 영역은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다수 이용자
들은 활동보조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주간
활동급여’를 도입하여 활동지원 서비스의 용처와 용도를 사회활동 영역까지 확대
하려고 한다. 이 시범사업을 서구의 개인예산제도 방식으로 운영해 본 다음 이용
자 만족도와 예산 효율성을 평가한 후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자면, ‘소득보장’ 예산과 ‘자립생활’ 예산을 합하여 개인예산제도로 운
영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장애
관련 예산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 관련 예산을 성격별 분류한 8가지 항목
중 장애인 복지 부서 소관인 ‘장애인시설’, ‘소득보장’, ‘자립생활’ 예산의 비중이
77.28%로 압도적이다. 다른 분야 예산 비중은 의료재활’ 9.21%, ‘이동편의’
6.45%, ‘고용·취업’ 3.16%, ‘문화·체육·정보’ 2.19%에 그친다. 특히, ‘문화·체육·
정보’ 예산이 2%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시민적 권리 같은
집단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장애인들은 문화, 여행, 스포츠, 레저,
인간관계 등 개인적 욕구에 눈을 돌리는 게 선진 복지 국가들의 경험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적어도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장애인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
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다. 마침,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5
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조항이 신설되고, 2014년에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제47조
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장애인의 문
화와 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애 관련 예산은 복지
부서뿐 아니라 건강, 문화예술, 노동, 도시계획, 안전 등 모든 부서에서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넷째, 도농간 장애 관련 예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도시
로 구성된 광역자치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산촌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도의 장애
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여러 지표에서 광역자치도가 열세다. 이를 테면, 광역자치
시의 전체 예산 대비 장애 관련 예산은 평균 3.18%인데 반해 광역자치도는 평균
2.64%이다. 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농
어산촌이 많은 광역자치도의 경우 ‘자립생활’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이와 반대로 ‘장애인시설’ 예산 비중은 상당히 높다. 또 1인당 ‘활동보조’
예산은 광역자치시가 연평균 12,410천원이고 광역자치도는 9,751천원으로 1인
당 연간 2,659천원 격차를 보인다. 광역자치도는 광역자치시보다 장애 출현율은
더 높은데 장애 관련 예산 수준은 더 열악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농어산촌 장
애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한정
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자립생활운동은 실효성 있는 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
야 자립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립생활지원조례와
‘자립생활’ 예산 비중이나 1인당 ‘활동보조’ 예산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자
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
라는 의미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중섭 등의 연구2)에 따르
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수와 그 지역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관련 조례의 상당수가 강행규정보
다는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시설퇴소
정착금’이나 ‘자립생활가정(체험홈)’ 규정과 여기에 관련된 예산 조항이 있을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로 예산이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자립생활지원조례 그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 안에 탈시설-자립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과 예산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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