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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조례모니터링] 정신장애인 권리제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41257
첨부파일 2015년_조례모니터링_연구결과보고대회 자료집_최종.pdf
정신장애인의 법적권리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중심으로 -
김의수 웹와치 정책연구원

결론
6년간 지속된 대한민국 법령(조례·법률)내 장애인 권리제한 및 차별에 대한 모
니터링이 14년 장애인 선거권 제한에 대한 조사에 이르렀다. 당장 시급한 장애
인 선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결론과 향후 후속과제를 정리해 본다.
■ 이론가(푸코, 아렌트, 아감벤)들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 장애인, 특히 정신장
애인의 지위와 권리는 그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 박
탈은 법집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저급한
욕망과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옹호하는 담론이 작용한다. 때문에 장애인 권
리 보장은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환대와 경제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 제도 개정의 측면에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제기한 자치법규, 법령
의 개정 및 선거관련 법 개정방안 12개 조항이 수용되어야 한다.
■ 특히,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서 금치산자 삭제 및 용어 ‘성년후견인’ 삽임
금지는 내년 총선을 맞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 거소투표제의 온전한 운용을 위한 철저한 행정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 장애인의 재판권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의 정신과 일반 논평에 최종 근거해야 한다(제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 아울러 민법 개정 이후 후속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 보완
에서도 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해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일선 판사들이 성년후견 판정 시 성년후견을 압도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
애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푸념에 그치지 말고, 판사들이 올바른 인식과 관
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학부와 로스쿨, 사법연수원 커리큘럼 상에 장애인권
리협약을 접할 수 있는 강의시간을 배정해 장애인권감수성을 겸비한 법조계
인사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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