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결과보고 > 년도별

년도별

[2015] [기획사업]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모니터링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24774
첨부파일 2015년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_내지.pdf
Ⅰ.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
분야를 넘어 편의시설, 문화생활, 사법 및 행정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된다. 또한 접근 가능한 정보에의 접근은 무엇보다 기회균등의 측
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1983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1)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 주변시력에 따른 시야 축소 등으로 시기능이 현저히
저하(또는 소실)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시각의 상실
로 인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활자 인쇄물 등 시각 매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활자 매체 대신 촉각과 청각을 이용한 매체를 대체 매
체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청각 및 촉감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외부의 정보를
획득해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점자와 음성정보서비스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서 및 교과서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편의시설, 문화생활, 사법 행정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모든 생활영역
에 필요한 정보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생활은 사
회로의 진입과 개개인 삶의 질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대체자료 제공여부의 몫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에서는 2015
년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행사시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 자료제공 현황 모니
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모니터링은 2012년 장애인 복지법 제22조2) 일부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제공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 행사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목록





이전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자립생활정책
다음글 지자체 장애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니터링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