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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통합결과보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자립생활정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28509
첨부파일 2015년_통합결과보고대회 자료집_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pdf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자립생활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본 발제문에서는 정책예산, 자치법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

활’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립생

활 관련 예산은 장애인예산의 약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예산

이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와 탈시설 정착금, 자립홈과 체험홈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매우 작다. 게다가

장애인예산은 전체 지자체 총예산의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턱없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장애인예산의

전체적인 확충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대체적으로 매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나, 일부 지

자체에서는 예산액과 예산비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자립생활정책

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패러다

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자립생활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욱 확충되고 지속적

으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발적인 이벤트 개최, 특정 시즌에 집중된 예산배정 등

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은 물론이고, 현재보다 더욱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충분

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광역시도,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도 중소도시,

도 농어촌 등 지역유형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 인구

수가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장애인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자립생활 예산액을 산정

해보았다. 그 결과 지역유형에 따라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예산액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광역시도,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에 비해 도 농어촌의 장애인 1인

당 자립생활 관련 예산액은 매우 낮다. 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립

생활에 대한 욕구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농

어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확충을 통하여 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장애인들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탈시설 정책을 장애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시설퇴소 희망 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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