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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선 6기 지방정부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 단 16.4%에 불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7-16
  • 조회수 8715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80716)민선 6기 지방정부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 수용률 단 16.4%에 불과.hwp

보도자료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18. 7. 16.

자료분량

5

담 당 자

정수미

연 락 처

070-7730-3015

072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502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전화)02-833-3097/팩스)02-833-3096/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선 6기 지방정부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 단 16.4%에 불과

지방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를 신속히 이행하라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 하였다그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하고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였다.



이에올해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등)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의 삭제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우리 센터는 민선7기 출범에 앞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개선여부를 재조사하였다조사 결과 정책권고 대상 기초단체 74곳 중 단 5곳의 지자체(대구 서구 강원 태백 충북 제천 경남 밀양 경남 창원)만 차별조례를 전부 시정하는데 그쳤다또한 128개의 차별 조례 중 21(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차별 조례를 개선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무려 69곳에 달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1(동작구부산 4(강서구·기장군·동구·중구대구 6(남구·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인천 2(남구·서구광주 1(서구) 강원 2(양양군·홍천군충북 6(괴산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충남 10(공주시·계룡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청양군·태안군) 전북 11(본청·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완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경북 15(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포항시경남 11(고성군·김해시·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이후 무려 5개월(2~7)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민선 6기 지방정부는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당장 눈앞에 시급하게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큰 관심사에만 매달리느라 장애인인권” 문제를 나중으로 미뤘다그 결과 장애차별 조례는 개선되지 않았고 초라한 권고수용률을 보였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민선 7기 지방정부는 나중으로 미뤄진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히 수용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붙임 1. <인권위 정책권고 대상 장애차별 조례 개선여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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